영화 '사냥의 시간'(윤성현 감독)의 넷플릭스 독점 공개가 결정되자 영화의 해외세일즈를 담당한 콘텐츠판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라며 항의하고 나섰다. 하지만 리틀빅픽쳐스는 "넷플릭스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콘텐츠판단에 가장 먼저 양해를 구했다"라고 반박했다.
23일 리틀빅픽처스 권지원 대표는 YTN Star에 "콘텐츠판다에 해외세일즈 대행을 맡겼다. 일부 선판매가 진행됐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개봉을 미루는 상태가 됐다. 그러는 와중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극장이 문을 닫았다. 손실이 불가피하게 될 거 같았다. 개봉을 미루자니 추가적인 P&A 비용이 들고 경쟁이 치열해질 거 같았다. 고민을 하다가 넷플릭스에 제안했고, 협상을 과정에서 가장 먼저 콘텐츠판다를 찾아갔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개봉을 못 하면 해외에서도 못한다. 회사의 존폐가 걸린 문제다. '사냥의 시간'은 저희가 그간 했던 영화 대비 사이즈가 큰 영화다. '도와달라'라고 했다. 거기에 따른 손해, 배상금은 물어내겠다고 했다. 영화를 사간 쪽도 국내에서 개봉을 못 하면 무기한 연기되고, 현재 상황에서는 상영도 못 하지 않나. 코로나19라는 천재지변의 상황에서 이 부분을 협조하고 극복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읍소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받아주지 않았다"라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대행을 맡긴 거니까 대행을 해지하고 '사냥의 시간'을 사간 회사들에 고지해달라고 했다. 저희가 판매된 회사에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양해를 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리틀빅픽처스는 코로나19 여파로 개봉이 연기된 '사냥의 시간'을 넷플릭스에서 단독 공개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자 '사냥의 시간'을 해외 30여 개국에 판매한 콘텐츠판다 측이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를 당하게 돼 당황스럽다"라면서 "국제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YTN Star 조현주 기자(jhjdhe@ytnplus.co.kr)
[사진제공=리틀빅픽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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