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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코로나19 팬데믹] 추경 11.7조 중 특별재난지역에 1조원 추가 투입…5월까지 75% 집행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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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연관성 큰 사업 예산 3조원 증액

특별재난지역 휴폐업 점포 재기지원, 하위50% 건보료 감면 등 지원

헤럴드경제

〈자료: 기획재정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정부안대로 11조700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되면서도 세목 조정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성이 큰 사업 예산을 3조원 늘리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 중 1조원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청도,경산, 봉화를 위한 지원에 추가 투입된다.

특히 정부는 이번 추경이 다른 어느 때보다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오는 5월까지 예산 4분의 3을 집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을 의결한다.

사업별로 보면 소상공인과 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예산은 1조4000억원가량 증액됐다. 우선 소상공인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 보강에 1조1000억원을 늘렸다. 또 재정 보강에 387억원을 늘려 지역신용보증의 특례보증 규모를 2조2700억원 더 늘렸다. 보증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인력 확충 비용도 새로 배정했다.

민생 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8000억원 늘어났다. 우선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대상이 기초수급자에서 법정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면서 추가로 31만 가구(41만명)에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한 1736억원이 증액됐다. 법정 차상위계층에는 2인가구 기준 월 17만원이 지급된다.

또, 위기가구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긴급 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2000억원을 증액하고, 지급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위기가구 요건은 질병, 휴·폐업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생계비는 2인가구 기준 월 77만5000원씩 최대 6회 지급된다.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을 위한 예산은 1500억원 증액됐다. 우선 마스크 생산능력 확충과 마스크 생산의 핵심 원자재인 MB(멜트 블로운) 필터의 해외 조달, 주말 생산 인센티브 등 마스크 공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848억원을 신규 증액했다.

감염병환자 전문·집중 치료를 위한 국가지정 음압병상을 정부안보다 150개 더 늘려 300개 확충하도록 375억원을 늘렸다.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진의 활동수당을 추가 지원하고자 1920명에게 지급할 182억원을 증액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청도,경산, 봉화에 대한 후속 지원 성격으로는 총 1조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특별재난지역의 원활한 피해복구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재난대책비 4000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코로나19 확진자 경유로 휴·폐업한 점포 재기지원을 특별재난지역을 중심으로 대폭 늘리기 위해 2262억원을 증액했다.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총 17만7000개 점포가 지원을 받게 된다.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전기료를 6개월간 50% 경감해주기 위해 730억원을 신규로 배정했고, 특별재난지역 건보료 하위 50%(61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건보료를 석달간 50% 경감해주기 위해 381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또, 긴급복지·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주요 민생안정 지원사업을 대구·경북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긴급복지 국회증액분 2000억원 중 600억원을 대구·경북에 우선 지원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2000억원 추가하되 연말까지 이자를 한시 면제하기로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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