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조 규모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저소득층 건보로 3개월간 50% 경감
소상공인·피해업종 지원 예산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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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4개월 동안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의 대상이 법정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또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3개월 동안 50% 낮춰주고 휴업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의 운영비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의 상세 내역을 담은 자료를 공개했다. 국회는 세출 확대 예산을 정부안 8조5,000억원에서 10조9,000억원으로 늘린 대신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경정을 3조2,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조정해 결과적으로 정부 원안인 11조7,000억원 규모를 유지했다.
주요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민생안정 예산에 8,000억원이 증액됐다. 우선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됐다. 당초 정부안은 2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22만원, 주거·교육 수급자에게는 월 17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4개월 동안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할 방침이었으나 차상위계층 31만 가구도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17만원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보료를 3개월 동안 50% 경감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50% 인하분은 정부와 건보공단이 절반씩 분담한다. 이에 따라 484만여 가구는 평균 9만4,000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휴업한 사립유치원의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에는 320억원이 배정됐다.
지난 15일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TK) 지역 예산은 1조원 증액됐다. TK 지원 예산에는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의 전기료를 6개월간 50% 낮춰주고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사업이 담겼다. 또 마스크 생산·공급, 음압병상 확충 등 감염병 대응 체계 보강을 위한 예산은 1,500억원 늘어났으며 소상공인·피해업종 지원 예산은 1조4,000억원 증액됐다.
그 밖에 취업성공패키지(-289억원), 가전기기 구매환급(-1,500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524억원), 일자리안정자금(-999억원)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됐으며 목적 예비비도 1조3,5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18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 계획안을 의결할 계획”이라며 “추경예산이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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