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7일 국회를 통과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세입경정예산과 일자리 예산을 줄이고, 대구·경북 지역 지원예산과 소상공인 자금공급을 확대했다.
여야는 17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추경'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 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2일 만이다. 추경 수정안은 재석의원 225명,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11조7000억원) 수준을 유지하되, 세입경정을 줄이고 세출경정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재정 지출 규모를 늘렸다. 추경 원안에서는 세입경정이 3조2000억원, 세출경정이 8조5000억원이었지만, 여야는 세입경정에서 2조4000억원을 줄이고 세출 부문에서 코로나19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예산과 예비비 등 6800억원을 감액했다.
전체 추경 총량에 변화가 없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율은 4.1%를 유지했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1.2%로 정부안 수준이 유지됐다.
사업별로는 취업성공패키지 289억원,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 1500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524억원, 일자리안정자금 999억원이 감액됐다. 목적예비비도 1조3500억원에서 1조원으로 감액해 사업비로 전환해 총 6812억원이 줄었다.
사업비 감액 6812억원과 세입경정에서 차감된 2조4000억원 등 총 3조812억원의 여유 예산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지원예산에 쓰였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후속지원 차원에서 예산 1조원이 추가됐다. 특별재난지역 피해복구와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난대책비 4000억원이 신규로 추가됐으며, 휴·폐업 점포 재기지원 예산이 2262억원 추가됐다. 6개월 동안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료 50% 감액 지원을 위한 예산 730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또 마스크 공급예산이 848억원 새롭게 편성됐으며, 음압병상 150개 확대를 위해 375억원도 증액됐다. 소상공인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보강에도 1조4000억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항공, 해운, 운수업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 대상 채권담보부증권 공급에 2400억원이 추가됐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소비쿠폰은 1736억원을 증액해 기초수급자에서 법정 차상위계층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증액으로 약 31만가구, 41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액은 2인가구 기준 월17만원 수준의 쿠폰이 지급된다.
이밖에도 긴급복지예산 2000억원과 부가가치세 감액, 맞벌이 근로자 돌봄지원 365억원, 유치원 운영 지원 320억원도 추가됐다.
정부는 18일 오후 2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이 한시라도 빨리 현장에서 집행돼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신속집행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집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집행애로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