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정부가 면적 3만㎡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부담을 떠안는다. 문화재청은 3만㎡ 미만 민간 공사만 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한 ‘매장문화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원 대상이 대폭 넓어졌다고 17일 밝혔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지하에 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과 유적 분포 범위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땅을 파지 않고 문헌 조사, 주민 인터뷰, 현장 조사 등을 시행한다. 면적 3만㎡ 이상 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3만㎡ 미만이면 지자체장이 매장문화재 출토 이력 등을 검토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실시한다.
문화재청 측은 “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이라고 보면 된다”며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민간 공사 지표조사를 전부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매장문화재 조사 공영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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