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8 (금)

이슈 사재기와 매점매석

사재기 마스크 1만6천장 유통 시도한 중국인 등 2명 체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경찰에 압수된 사재기 마스크 2만9천장[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1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인천 남동경찰서에 주차된 경찰 압수물 이송차량에 판매업자들이 사재기했던 마스크 2만9천장이 쌓여 있다. 경찰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스크 판매업자 2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2020.3.1 hong@yna.co.kr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사재기한 마스크를 중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되자 창고에 쌓아두고 국내에 유통하려 한 판매업자들이 경기 김포에서 추가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A(38)씨와 중국 동포(조선족) B(28)씨 등 2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후 6시께 사재기해뒀던 마스크 1만6천여장을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한 창고에 보관하면서 경찰과 행정 당국의 조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재기한 마스크를 중국으로 수출하려다가 최근 정부가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해외에 판매할 수 없게 되자 국내에 유통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대량으로 마스크를 판다는 글을 인터넷을 통해 접하고 김포시와 함께 단속에 나섰으나 A씨 등이 조사를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이달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물가안정법 제6조에 따르면 정부는 물가 급등이나 물품 부족 등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 손 소독제 500개 이상을 파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 수량, 판매처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마스크를 구입한 경로와 유통 계획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해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A씨 등을 조사를 거부한 혐의로 체포한 것"이라며 "식약처가 조사 결과를 보고 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해 고발하면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앞서 김포시 한 창고에서 사재기한 마스크 2만9천여장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경찰 등의 조사를 거부한 또 다른 마스크 판매업자 2명을 체포한 바 있다.

h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