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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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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셜] 'FFP 징계' 맨시티, UEFA 중징계에 공식 항소...CAS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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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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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정지훈 기자= 재정적 페어플레이 룰(FFP)를 위반한 혐의로 유럽대항전 2시즌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맨체스터 시티가 유럽축구연맹(UEFA)의 중징계에 공식 항소했다.

맨체스터 시티가 유럽축구연맹(UEFA)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재정적 페어플레이(FFP)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됐고, 다음 2시즌 동안 유럽대항전에 나설 수 없다. UEFA는 지난 15일(한국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맨시티의 FFP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을 공개했다. UEFA는 "클럽 재무 관리기구(CFCB)가 맨시티에 판결을 통보했다"면서 "맨시티가 UEFA에 제출한 손익분기 정보에서 후원 수익을 과장해 FFP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어 UEFA는 "맨시티는 다음 두 시즌(2020-21 시즌, 2021-22 시즌)에 UEFA 주관 클럽 대항전에 나설 수 없으며 3천만 유로(약 385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후 맨시티는 곧바로 구단 성명서를 통해 "UEFA 심판 회의소에 실망했지만 놀라지 않았다"며 "구단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했고, 가능한 빨리 공정한 판결을 촉구할 것이다"고 대응했다.

결국 맨시티가 공식 항소했다.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맨시티가 유럽대항전 2년 출전 금지 징계에 공식적으로 항의했다"고 보도했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도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CAS는 곧바로 맨시티의 항소에 대해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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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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