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자 시신 수색 9개월여 만에 중단
검찰은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에 대해 항소했다.
제주지검은 25일 무기징역을 선고한 고유정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항소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한 의붓아들 살인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고유정은 2019년 3월 2일 새벽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현 남편의 친자인 의붓아들(당시 6세)을 침대에서 몸으로 강하게 눌러 질식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고유정은 자신은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고유정이 새벽에 안방으로 이동해 컴퓨터를 작동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접속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법정에서 검찰이 이를 ‘스모킹 건’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직접 증거는 없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망상과 피해의식 속에서 의붓아들을 참혹하게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검찰은 전 남편 살인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 선고에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유정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경찰은 고유정 사건 발생 9개월여 만에 피해자 시신 수색 작업을 중단했다. 경찰은 그동안 고유정이 시신을 유기한 김포시와 전남 지역 해안 등지에서 수색을 벌여왔다. 시신 수색에 투입된 경찰 연인원만 1800여 명이다.
경찰은 고유정이 제주~완도 항로에서 시신을 유기한 만큼 시신 일부가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였다. 해류에 따라 일본 해안가까지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일본 당국에도 협조 공문을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피해자 유가족이 더 이상의 수색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수색을 종료해도 된다는 의견을 전해왔다"며 "중요한 실마리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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