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전 남편 살해 범행 치밀한 계획”
의붓아들 사망은 “범죄 증명 안돼 무죄”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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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제주=박상현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피고인 고유정은 천륜인 아들과 친아버지 피해자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살인이란 극단적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해 실행했다.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며 피해자의 장기간 면접교섭을 거부하다 피해자 의 면접교섭 요구를 더이상 거절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살해 계획을 세웠다”며 “이 사건은 피고인인 고유정이 피해자를 팬션으로 유인하고 졸피뎀(수면제 성분)을 투약해서 피해자 살해한 다음, 사체마저 손괴해 철저희 은닉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가된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반면 의붓아들의 경우는 그런 노력과 계획에 대한 증거가 전혀없다”며 “이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증명사실이 없어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남편 계획적 살해 정황과사체 훼손 유기 사정을 보면 전남편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의붓아들 피해자 살해 가능성도 고려할 여지 있어보이긴 한다”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현남편과 원만 가족 형성을 위해선 현 남편의 자녀인 피해자 존재가 오히려 필수적이었다 보인다”고 덧붙였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은 결국 찾지 못했다. 고유정은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당시 5세)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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