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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L 출전 금지'…중징계가 맨시티에 미칠 영향 (英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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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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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오종헌 기자= 맨체스터 시티가 FFP(재정적 페어플레이)룰 위반으로 벌금과 함께 유럽축구연맹(UEFA) 주관 클럽대항전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았다. 현지 매체에서 해당 중징계가 맨시티의 미칠 영향을 예상했다.

UEFA는 15일(한국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맨시티의 FFP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을 발표했다. UEFA는 "맨시티는 다음 2시즌(2020-21시즌/2021-22시즌) 동안 UEFA 주관 클럽대항전에 나설 수 없으며 3,000만 유로(약 38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우선 맨시티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맨체스터이브닝뉴스'는 15일 "유럽 챔피언스리그(UCL) 출전 금지가 맨시티의 이적과 계약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고 보도하며 3가지 이슈를 나열했다.

이 매체는 첫번째로 '올 시즌에 미칠 효과'에 대해 "2주 뒤 레알 마드리드와의 UCL 16강전에서 맨시티를 향해 야유가 쏟아질 것이다. 반대로 펩 과르디올라 감독과 선수단은 2022년이 되기 전까지 이번이 마지막 우승의 기회이기 때문에 더욱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두번째 이슈로 '스타 선수들의 이탈'을 꼽으며 "르로이 사네를 제외하면 맨시티를 떠나려는 스타들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케빈 더 브라위너, 라힘 스털링과 같은 선수들이 2년 동안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체자 영입 실패'를 언급했다. '맨체스터이브닝뉴스'는 "다비드 실바가 떠날 것이고 사네 역시 그 뒤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맨시티는 이들의 대체자를 포함해 여러 포지션에 걸쳐 보강이 필요하지만 염두해두고 있던 후보들을 영입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최고의 선수가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할 수 없음에도 4년 계약에 서명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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