펩 과르디올라 감독 / 사진=Gettyimages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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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맨체스터 시티(맨시티)가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위반으로 향후 두 시즌 동안 유럽축구연맹(UEFA) 주관 클럽대항전 출전이 금지됐다.
UEFA는 15일(한국시각) 공식 홈페이지를 공해 "클럽재정관리위원회(CFCB)는 맨시티가 제줄한 2012-2016년 계내 내역과 손익분기 정보에서 스폰서십 수입이 부풀려졌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앞으로 두 시즌(2020-2021,2021-2022시즌) 동안 UCL을 포함한 유로파리그(UEL) 출전을 금지하며 3000만 유로(38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FFP 규정은 빅클럽의 무분별한 지출을 막기 위해 생겨난 제도로 맨시티는 그동안 FFP 규정 위반 의혹을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축구 폭로 매체인 풋볼리스크가 맨시티의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수입을 인위적으로 부풀려 교묘하게 FFP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UEFA의 조사가 시작됐다.
결국 맨시티가 FFP 규정을 어겼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맨시티는 현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PL) 2위로 다음 시즌에도 UCL 진출이 유력한 상황이었으나, 징계가 확정된다면 케빈 더브라위너, 라힘 스털링 등 팀 내 핵심 자원의 이탈 등 심각한 내부 출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UEFA의 결정에 반발한 맨시티는 즉각 스포츠중재재판소(CAS) 항소를 결정했다.
맨시티는 성명을 통해 "UEFA가 조사를 시작할때부터 결론을 내기까지 편파적인 행정 절차를 펼쳤다. 구단은 최대한 빠르게 CAS에 항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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