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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 재판 1심 심리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날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고씨의 결심공판을 열어 변호인의 최후 변론, 고유정의 최후 진술 등 일련의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7월 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25일 만이다. 앞으로 고유정의 형량을 놓고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살인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은 범행동기에 따라 참작동기 살인 4∼6년(가중될 경우 5∼8년), 보통동기 살인 10∼16년(〃 1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비난동기 살인 15∼20년(〃 18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중대범죄 결합 살인 20년 이상 또는 무기(〃 2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23년 이상 또는 무기(〃 무기 이상) 등으로 나뉜다.
고씨는 재판 처음부터 전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참작동기 살인을 줄곧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철저하게 계획된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 고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현남편이 유산한 아이에 대한 관심보다 피해자인 의붓아들만을 아끼는 태도를 보여 고유정이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맞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뒤 이후 20년 넘게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다.
그러나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경우는 종종 있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7)은 지난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감형돼 3심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012년 발생한 수원 토막 살인사건의 오원춘(48)도 마찬가지였다. 사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은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은 지난해 11월 27일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사형선고를 받았다.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기에, 다양한 증거를 통해 누구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범죄사실에 관해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가 소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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