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현 버닝썬 공동대표 진술, 객관적 사정과 달라 의심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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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의 유착 고리로 지목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강모(4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1심에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혔다.
강씨는 2018년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이 클럽 이성현 공동대표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버닝썬 관련 사건을 무마하는 알선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이성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실질적인 물적 증거는 없고 이성현 대표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당시 상황 등 객관적 사실을 볼 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특히 강씨의 구글 타임라인 등을 살펴 검찰이 금품을 요구하고 받았다고 지목한 장소와 동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 자리에 갔다는 진술보다 반증이 많다"며 "혐의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전직 경찰관이자 모 화장품 회사 임원인 강씨는 버닝썬과 경찰 간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첫 번째로 기소된 인물이다.
그는 2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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