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오는 5일 0시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자나 판매자가 물품을 매점매석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고시는 오는 4월 말까지 시행된다.
4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대형마트에 마스크 구매 수량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놓여있다./연합뉴스 |
매점매석 행위는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경우다. 지난해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한다.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판매하지 않을 경우 해당한다.
정부는 식약처와 각 시도에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식약처·공정위·국세청·시도에 합동단속반을 설치해 운영한다. 매점매석 행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시정명령이나 사법당국 고발 조치 등을 거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30개팀 120명으로 정부합동단속반을 꾸려 90개소를 조사한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최효정 기자(saudad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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