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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정준영, 최종훈 등 '단톡방 절친'들의 집단 성폭행 사건 항소심이 증인 심문 등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형사부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앞선 공판기일 당시 피고인 측에 요구한 항소이유 진술을 듣고 1심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확인, 추가 증거조사 계획에 대한 안내 등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 과정에 등장한 녹음 파일에 대해 항소심에서 정식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측의 사실조회 요청을 받아들이되, 각 변호인에게 직접 호텔을 방문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받아올 것을 주문했다.
또 1심 당시 철회됐던 증인에 대한 증인 심문을 공동 피고인 형태로 진행할 계획임을 밝히며 오는 27일 오후 3시 30분 재판 속행을 예고했다.
이날 정준영은 검은색 정장 차림, 최종훈은 푸른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했다. 지난 공판 당시 정장 차림으로 등장했던 최종훈은 최근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이날 공판에 수의를 입고 나섰다.
이들은 인적사항 확인 후 검사와 쌍방 항소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준영, 최종훈 외 권씨, 허씨는 사실오인, 법리오인,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며 사건에 대한 재해석을 요구한 반면, 김씨는 범죄 사실은 인정한다며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내놨다.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이 연관된 성폭행 의혹 사건은 총 3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최종훈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형 집행종료 후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밖에 권모 씨에게는 징역 4년, 허모 씨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5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며 법의 심판을 이어왔다.
당초 항소심은 지난달 21일 시작될 계획이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항소이유서가 불분명하고, 추가 증거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해 이날로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항소심 2차 공판은 ~일 열린다.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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