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청 전경 |
(강진=연합뉴스) 전남 강진군이 2020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28일부터 2월 21일까지 25일간 모집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일정 소득 이하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까지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진군인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근로유형과 관계없이 중소기업에서 최근 2개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나 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청년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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