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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버닝썬 사태

"버닝썬 사태로 손해봤다"... '승리 라멘' 前 점주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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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가 아오리라멘 가맹점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과 아오리라멘 매장 내부. /승리 인스타그램·아오리라멘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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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가 대표를 맡았던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아오리의 행방불명(아오리라멘)' 전 점주들이 "승리가 '버닝썬 사건'에 연루되며 매출 급락으로 손해를 봤다"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징 임정엽)는 17일 아오리라멘 전 점주 2명이 본사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각각 1억6000여만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맹계약 상 사외이사 개인(승리)의 평판을 유지할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계약 당시 승리가 홍보 판촉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사정만으로 명성 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묵시적 신뢰가 부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상법상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가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면서 "버닝썬 사태는 이 사건 라멘 품질과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낸 점주들은 전직 버닝썬 직원과 버닝썬 대표 이문호씨의 어머니다. 이들은 서울 강남 등지서 가맹점을 운영하다 버닝썬 사건 이후 매출이 하락해 작년 4월 결국 폐점했다며, 가먕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

버닝썬 사건은 지난해 초 경찰과 서울 강남 유흥업소의 유착 의혹이 잇달아 불거진 사건을 이른다. 승리가 이사로 재직한 클럽 버닝썬은 마약 유통과 성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됐다.

본사 측은 "승리의 주식 매각으로 현 경영진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없는 제3자"라며 "버닝썬 직원이거나 대표 가족이 명성 유지 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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