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PG) |
또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 직종에 있는 인물이 지역구에 출마하려면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집회·보고서·전화·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하는 것도 16일부터 금지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나 가능하다.
후보자 명의의 광고나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도 같은 날부터 제한된다.
국회의원이 재출마할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 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 사항은 전화(☎ 1390)나 선거 법규 포털사이트(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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