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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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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구속영장 또 기각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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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머니투데이

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승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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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또다시 구속위기에서 벗어났다. 승리는 지난해 5월에 이어 두번째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이번에도 영장이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과 해외 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내용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경과 및 증거수집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구속사유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승리는 이번이 두번째 영장심사였다. 지난해 5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성매매처벌법 위반·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조사 끝에 지난 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승리가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승리의 추가적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황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는 2015년 9월~2016년 1월사이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동업자 유 전 대표와 함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승리는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나왔다. 승리는 '의혹이 불거진 지 오래됐는데 국민들에게 한 말씀만 해달라' '혐의 인정하셨나' 등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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