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혐의 관여 정도, 다툼 여지 있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13일 법원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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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버닝썬’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가수 이승현(예명 승리·30) 씨가 또다시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이 씨의 역할,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경과 및 증거수집정도, 이 씨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구속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이 씨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해 5월 버닝썬 사태가 불거졌을 때도 한차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이 씨의 뒤를 봐준 것으로 의심받던 윤모 총경과, 윤 총경과 부당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지목된 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이사 정모 씨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일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기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3년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를 넘나들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이 과정에서 달러빚을 내면서도 외국환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신체 사진을 공유한 혐의도 받는다. 동업 관계에 있던 업체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도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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