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중인 고교 입시가 끝나는 내년 1월 이후 본격적으로 법률 검토를 마치고 헌법 소원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이화여자외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폐지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교육부가 끝내 일방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다면 관련된 사립학교 법인들은 일괄 폐지가 과연 적법한지 헌법소원을 제기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학부모연합회의 학부모들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외고에서 열린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7일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오는 2025년까지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가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입시 위주 교육으로 운영하면서 사교육을 심화시켰다는 이유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들 학교의 설립 근거를 없애 일괄 전환시킨다는 계획이다.
교장연합회는 "10년 이상 20년 넘게 운영해 온 자사고와 외고를 1차 재지정 평가가 석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정책을 변경한 것은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을 책임진다는 정부가 할 도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들은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운영돼 온 점을 들어 "교육법정주의를 정부가 의도적으로 위반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교육생태계는 다양한 학교 형태가 유지될 때 건강한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과 사립학교법인의 교육권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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