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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검찰의 상상력과 추측"…현 남편 "원통하고 괴로워"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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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the L] 병합된 의붓아들 살인사건 사실상 첫 공판…고유정 측 혐의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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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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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측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는 첫 공방을 벌인 8차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검찰 공소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판은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현 남편은 "원통하고 괴롭다"며 눈물을 흘렸다.

2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고유정 측은 "검찰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어기며 공소를 제기했다"며 "재판부는 공소기각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장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기본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 경우 법원은 심리를 하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심리를 할 수 있는 마땅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셈이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우연적 요소를 꿰맞춘 상상력의 결정체라고 주장했다. 범행 동기나 관계 등을 간략히 기재할 수 있음에도 지나치게 나열해 재판부가 예단을 갖도록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질병도 죽음도 아닌 오해다"면서 "그것도 추측에 의한 상상력 가미된 오해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 편견 속에 진행되는 이번 재판에 대해 재판부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옳은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유정 측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식이 없는 것을 알고 급히 전화를 걸어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검찰의) 상상력과 추측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의 아버지이자 고유정의 현 남편인 B씨(37)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자기(고유정)도 아이 낳은 엄마인데 아이 잃은 아빠의 심정을 이해하지 않을까 했지만 반성은커녕 사건과 관련없는 인신공격하는 걸 보면서 비통하고 원통하고 괴롭다"며 눈물을 터트렸다.

또 그는 "최근에 우울증이 심해져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하루에도 수없이 아기 사진을 본다"며 "과실치사라는 누명을 쓰고 경찰이라는 거대 조직과 싸웠다. 피해자 유족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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