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전남편·의붓아들 살해 혐의 고유정(CG) |
고씨의 변호인은 2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의 8차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측은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피해자의 범행동기 외에 사건과 관계없는 너무 장황하고 과장된 내용을 넣어 (재판부로 하여금) 사건을 예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법률에 허용되지 않게 공소제기를 하는 등 절차가 위법한 만큼 공소기각 판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기본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전 남편 살해 사건 재판에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 재판은 사실상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다.
검찰은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 공소장에서 고유정이 사건 전날인 3월 1일 저녁 미리 처방받은 독세핀 성분의 수면제를 A씨가 마시는 차에 넣어 마시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으며, 의붓아들의 사망 책임을 A씨의 고약한 잠버릇 때문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고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4∼6시께 의붓아들 A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이어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도 받고 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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