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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靑실장 "백원우 부하들,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울산 갔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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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감찰한 적 없다…첩보이첩 안했으면 직무유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근거가 된 비위 첩보를 내려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씨 첩보 이첩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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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출직 공직자는 청와대 감찰반의 감찰 대상이 아니어서 불법 감찰한 것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 질의에 "김 전 시장을 감찰한 적이 없다"며 "김 전 시장은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이첩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는 "비리에 대한 첩보를 (청와대가) 받으면 당연히 신빙성 등을 판단한 이후 조사 대상자가 아니면 관계기관에 이첩한다"고 했다.

이어 "비리에 대한 첩보는 당연히 신빙성을 판단 이후에 (청와대의) 조사대상자인 경우에 조사한 이후에,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관계 기관에 이첩했다"면서 "김기현 전 시장의 경우에는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이첩했다. 그대로 이첩을 안 했다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부하 직원들이 울산에 직접 내려가 수사 상황 등을 점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해 검·경이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서 부처간 불협화음을 해소할 수 없을까 해서 내려갔다"고 했다. 수사권 조정 문제로 대립해온 검찰과 경찰이 당시 경찰이 검거한 밍크고래 불법 포획·유통 혐의자 4명에 대해 검찰이 "불법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고래고기 21t을 되돌려주면서 대립한 사건을 알아보러 내려갔다는 주장이다.

노 실장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할 때 청와대의 비위 감찰을 받다가 돌연 감찰이 중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불법적 감찰 중단이라고 하는데 불법이 아니다"고 했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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