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소진율 70% 미달…10월 31일 기준 14억9천500만원만 사용
한국전력 배구단 선수들이 득점 후 기뻐하고 있다. |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프로배구 샐러리캡 규정을 위반한 한국전력 구단이 벌금을 내게 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7일 샐러리캡(26억원) 최소 소진율(70%) 규정을 지키지 못한 한국전력 구단에 3억2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제재금 부과 시점은 신인선수 등록 마감일인 10월 31일이다.
한국전력은 당시까지 샐러리캡의 57.5%인 14억9천500만원만 썼다.
최소소진율(70%) 액수인 18억2천만원에 이르지 못했기에 한국전력은 기준에 부족한 3억2천500만원을 12월 26일까지 연맹에 내야 한다.
연맹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한국전력에 발송했다.
한국배구연맹(KOVO) 엠블럼 |
연맹 규약을 보면, 연맹은 각 구단의 샐러리캡 준수 여부를 감시해야 한다.
샐러리캡을 초과해 운영비를 사용한 구단은 물론 최소 소진율을 이행하지 못한 구단도 제재 대상이다.
초과한 팀은 초과액의 500%를, 최소 소진 기준에 미달한 팀은 부족분의 100%를 벌금으로 문다.
연맹은 ▲ 6월 30일 ▲ 신인선수 선발 드래프트 실시 이후 15일 ▲ 3라운드 종료일 등 세 차례로 나뉜 선수 등록 시기에 따라 샐러리캡을 따진다.
한국전력은 1차 선수 등록 마감 때엔 최소소진율을 지켰으나 신인 선수 등록 마감일인 2차 등록 때엔 에이스 서재덕의 입대로 생긴 액수의 공백을 채우지 못했다.
연맹은 한국전력의 미준수를 알고도 징계를 안 해 논란을 키웠다가 언론 보도 후 뒤늦게 제재에 착수했다.
cany990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