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재판 선고(PG) |
대리기사인 A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10시 35분께 경기 수원에서 손님인 B씨의 외제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다가 B씨와 심한 언쟁을 벌였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도로에 차량을 세우고 내린 뒤 "외제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 비틀비틀하면서 운전하다가 잠시 정차 중이다"라며 112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판사는 A씨가 B씨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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