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과 관련해 세무당국으로부터 12억원의 세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받았다./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과 관련해 세무당국으로부터 12억 원의 세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받은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채널 A는 전날 단독 보도를 통해 대성 건물에서 일어난 불법 유흥업소 영업 보도 이후 상황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정황이 포착돼 경찰 전담팀이 수사에 나섰다.
세무당국도 최근 대성에게 약 12억 원의 지방세를 추가로 내라고 납부고지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당시 대성 건물의 지하 1층과 지상 5층부터 8층까지 총 다섯 개 층에서 유흥업소를 영업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성 측은 유흥업소 운영 사실을 몰랐었다고 해명했으나 세무 당국은 중과세 부과는 이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당시 건물에 입주했던 유흥업소들은 모두 문을 닫고 내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소를 상대로 서울지방국세청 개별 소비세 탈루 의혹 조사도 진행 중이다.
대성 측은 해당 건물을 담보로 대부업체에 52억원을 빌린 사실도 확인됐다. 대성은 지난 2017년 310억 원을 주고 건물을 살 당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며, 매물로 내놓은 건물이 팔리지 않아 은행 대출을 갚기 위해 대부업체에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대성을 소환해 유흥업소의 불법 영업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