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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안전한 세상 만들어주세요" 부모의 눈물 통했다…'민식이법' 靑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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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19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린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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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교통 사망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등 어린이들의 생명 안전을 위한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스쿨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민식(9)군의 아버지가 지난 1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이 이날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청원은 전날 밤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등에서 언급되며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마이크를 잡은 김군의 어머니는 "아이를 잃고 대한민국에서 자라나는 아이를 지켜달라고 외치는 태호, 해인이, 하준이 부모님이 여기에 와 있다"며 "다시는 이런 슬픔이 없도록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다"라며 아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군의 어머니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 같은 요청을 하자 무대를 채운 국민 패널들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방송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군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 숨졌다. 김군 부모는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이 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민식이법’ 통과를 촉구해 왔다.

[장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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