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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웃POP]샤론 스톤, 女래퍼 명예훼손 고소..'원초적본능' 패러디까지

헤럴드경제 홍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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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웃POP]샤론 스톤, 女래퍼 명예훼손 고소..'원초적본능' 패러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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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론 스톤, 샤넬 / 사진 출처: 얼루어, 샤넬 인스타

샤론 스톤, 샤넬 / 사진 출처: 얼루어, 샤넬 인스타


[헤럴드POP=홍지수 기자]샤론 스톤은 자신의 이름을 써 곡을 발매한 미국 래퍼 샤넬을 명예 훼손으로 고소했다.

6일(한국시간) 해외 연애매체 피플에 따르면 할리우드 배우 샤론 스톤(61)은 "샤넬(31)이 자신의 동의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담은 곡을 발표했다"며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인기와 명성에게서 오는 이익을 자연스레 취득하려 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2018년 래퍼 샤넬이 발매한 곡 코러스에서 래퍼 샤넬은 "샤론, 샤론, 샤론"이라며 반복적으로 랩한다.

샤론 스톤의 고소장에 따르면 "그 곡은 불필요할 만큼 샤론 스톤을 반복적으로 언급한다"며 "곡의 4분의 1 이상이 샤론을 반복하는 것 외에는 딱히 없다"고 지적했다.

또 래퍼 샤넬의 뮤직비디오에는 영화 '원초적 본능'에서 샤론 스톤의 심문 장면를 포함한 명장면들을 그대로 재현했다. 이에 대해 샤론 스톤 측에서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영화 속 샤론 스톤이 맡았던 역을 떠올리게 한다"며 "의도적으로 촬영된 뮤직비디오다. 배우 샤론 스톤 그 자체도 연상시킨다. 이건 샤론 스톤의 사생활과 홍보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주장했다.

또 샤론 스톤의 고소장에서는 "래퍼 샤넬이 가사 일부에서 대마초를 언급하는데 이는 샤론 스톤 명성을 이용해 대마초 판매를 촉진시켰다"고 언급했다. 이어 "래퍼 샤넬이 연예인을 이용해서 상업적 이익을 취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고 전했다.


한편 래퍼 샤넬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래퍼 드레이크와 카니예 웨스트와 비교한 적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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