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은진/사진=본사DB |
[헤럴드POP=천윤혜기자]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에게 수차례 악플을 달고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퍼뜨린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과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를 게시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기간도 길다. 피고인의 강박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줬다는 점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앞서 심은진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심은진이) 특정 남성 배우와 성관계를 했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A씨는 심은진 뿐만 아니라 김리우, 간미연, 원종환 등에게까지 고통을 가했고 결국 지난해 7월 심은진은 해당 악플러에게 강경대응을 선언했다.
A씨는 다른 남성 배우에게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의 판결 이후 변명할 기회를 주겠다는 판사의 말에도 A씨는 "없다"며 짧게 대답하는 데 그쳤다.
심은진은 A씨를 고소하며 "사이버테러와 악플, 명예훼손, 스토킹 같은 문제가 없어지기를 기대한다"는 바람을 드러낸 바 있다. 심은진의 말처럼 이번 재판부의 실형 선고가 악플러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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