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지원받기 어려울 것 같아 기부금 형식으로 100만원 지원"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희경 차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고(故) 장자연씨와 관련한 허위 증언과 후원금 사기 등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윤지오씨에 대해 여성가족부 차관이 '익명 기부금' 형태로 숙박비를 지원했던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가부 국감에서 김희경 차관은 "윤씨가 지난 3월 검찰 출석을 앞둔 상황에서 숙소 지원을 요청했고, 협조 공문을 인권진흥원에 보냈지만 예산으로 윤씨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중단했다"고 했다. 이어 "윤씨가 신변 불안을 호소해 제가 사비로 후원금을 내고 3일간 한곳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이 '익명 기부금' 100만원을 여가부 산하 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냈고, 진흥원은 이 중 15만8400원을 숙박비로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4월부터 기부금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6개월 동안 돈의 출처를 숨긴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사적 기부라 그럴 필요가 없었다"며 "당시에 알려졌다면 미담(美談)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여가부는 당시 윤씨에게 전용 차량, 경호 인력, 숙소 등 예산 300만원을 지원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예산이 아닌 진흥원 기부금으로 썼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여가부가 진흥원에 윤씨에게 차량 지원 등을 검토하라고 하달한 공문을 공개하며 "여가부 예산으로 지원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차관이 기부금을 낸 것 아니냐"고 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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