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주민의 극심한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 곳에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를 지정‧시행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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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광역교통지원센터'로 지정해 광역교통정책 연구‧자문 등 전문적‧체계적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위례지구 등 수도권 2기 신도시개발사업 10곳 중 광역교통대책 이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장은 6곳에 달한다. 6곳의 사업장의 세부사업 111건 중 27건만 완료돼 이행률은 24%다. 착공조차 못한 사업이 46건이다.
주요 이행부진 사유로는 사업관련 공공기관 간의 이견,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경제성 부족, 상위 구축망 반영 지연 등이다.
윤 의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완료 전까지 사업지연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별대책지구도입을 통해 초기 입주민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제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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