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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619억 투자사기 방조' VIK 전 임원 실형…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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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 혐의로 기소…3년만 징역 1년6개월 선고

IT개발기업 허위정보 통한 투자금 모집 방조

"피해 거액이고 회복 안돼…방조 범행 불량"

뉴시스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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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거짓 정보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범죄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임원에 대해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우모 전 VIK 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 17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우 전 이사는 IT개발기업 A사 대표인 오모씨가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초까지 허위정보를 바탕으로 약 619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범죄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이사는 당시 A사의 유상증자 실적 현황 자료를 꾸준히 전달받았고, 오씨 부탁으로 자신의 부하직원을 A사에 근무하도록 하기도 했다.

2016년 8월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이사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우 전 이사는 오씨로부터 유상증자에 관한 연락을 미리 받고 신주인수 위탁계약서 등을 검토했다"며 "자신의 직원을 보내 유상증자를 돕도록 했고, 실적을 계속 점검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용이하게 방조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 판사는 "우 전 이사가 방조한 범행은 VIK 영업조직을 동원해 A사의 기술과 내용, 미국 나스닥 상장 예정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되게 해 일반투자자들로부터 합계 619억원을 납입받은 것"이라며 "피해액이 거액이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볼때 방조 범행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 전 이사는 유사수신행위 규제 법률 위반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으나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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