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 X 101 / 엠넷 제공 |
방심위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답변하면서 "대국민 투표 오디션 프로그램을 표방했던 방송이 시청자를 기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중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중한 제재조치’와 과징금 부과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진행 중인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법상 ‘중한 제재조치’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와 관계자에 대한 징계·주의·경고를 뜻한다. 또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방심위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엠넷에 1000만~3000만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프듀X 투표 조작 의혹은 지난 7월 방영된 마지막 생방송 경연에서 시작됐다. 이 방송은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를 받은 뒤 순위에 따라 데뷔 인원을 선정한다. 그러나 경연 결과 의외의 인물들이 데뷔 조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그러던 중 1위부터 20위까지 순위별 득표 숫자가 모두 ‘7494.442’라는 특정 숫자의 배수로 반복된다는 팬들의 분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됐다. 이에 팬들은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엠넷을 고소·고발했다.
한편 지난 15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선 엠넷에서 방영한 타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에 출연한 연습생들의 증언과 함께 조작 의혹을 제기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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