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관은 검찰 출신인 명재권(52·사법연수원 27기·사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조씨는 영장심사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영장심사에 불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명부장판사가 조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검찰의 조 장관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말도 나온다.
앞서 명 부장판사는 '조국펀드' 운용사 코링크의 명목상 대표를 맡은 이상훈(40)씨, 코링크가 인수한 가로등 점멸기 업체 대표 최태식(54)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두 사람을 주범(主犯)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명 부장판사는 10년 넘게 검찰에서 근무한 검찰 출신 판사다. 특히 올해 초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목을 받았다.
충남 서천 출신인 그는 서울대부설고등학교,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의 한동훈(46·연수원27기) 반부패·강력부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연수원 수료 뒤 한 부장이 군 법무관으로 복무하는 동안 명 부장판사는 1998년 바로 검사로 임용돼 검찰 경력은 3년 선배다.
12년 가까이 검사 생활을 하다 2009년 법원 판사로 직장을 옮겼다. 수원지법을 시작으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해 영장전담 업무를 맡기 전까지는 형사 단독 재판을 진행했다
명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로 옮긴 시기는 지난해 8월이었다.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잇따라 기각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한창 제기될 때였다. 명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되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수년 간 유지해온 3인 체제에서 현재의 4인 체제로 바뀌었다. 당시 법원 안팎에서는 법원에 대한 비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검사 출신인 명 부장판사를 영장 업무에 투입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명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재판부로 자리를 옮긴 뒤 올해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71년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구속영장을 발부한 명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 7월 말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김태한 대표 등 삼성바이오 임원 3명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하기도 했다. 당시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成否)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임수정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