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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2019 국감] 김병욱 "DLF 사태 방지 위한 '펀드리콜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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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원금손실을 끼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펀드리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8일 금융감독원의 DLF 중간 검사결과와 관련해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단순 불완전 판매를 넘어 설계부터 제조, 유통과정까지도 정말 말도 안되는 사기행위"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은행권의 고위험 파생상품에 '펀드리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펀드리콜제는 2010년 금융당국이 실시한 펀드 불완전판매 암행 실태조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도입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판매사에서 펀드 판매직원이 불완전판매를 한 경우 펀드에 가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자자의 신청에 따라 투자원금을 판매회사에 지불한 수수료를 포함하여 돌려주는 형식이다. 현재는 미래에셋대우,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한화금융투자증권 등 네 곳이 펀드 이외 대상상품 등을 확대해 제도를 운영 중이다.

김 의원은 "은행권에서 고위험 파생상품을 판매할 경우, 일정기간 이내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리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는 고위험 상품 판매 이후 상품의 구체적 내역(기초자산, 만기배리어, 약정수익률, 금융회사 수수료, 중도환매 수수료 등)을 문자로 고지하고, 고객에게 리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펀드리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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