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지난달 19일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한 '인보사케이주'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가 기각 결정됐다고 24일 공시했다. goeun@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