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전 경기 김포시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접수돼 방역팀이 농장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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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 지역 돼지 농장, 도축장, 사료 공장, 출입 차량 등에서 돼지의 이동이 금지된다.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전날 오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김포 농가에서는 돼지 1800마리를 살처분하고 있다. 또 발생 농가 반경 3㎞ 이내 1375마리에도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윤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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