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왼쪽)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당시 행정관이었던 윤모 총경과 함께 찍은 사진.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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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행 내용과 소명 정도,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비춰보면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 기록 등 서면 심사를 토대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회삿돈으로 중국 광학기기 제조업체 지분을 비싸게 사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이 업체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70억여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녹원씨엔아이가 최종적으로 회수한 금액은 10억여원에 불과해 회사에 6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7월 25일 정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녹원씨엔아이 파주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을 압수 수색했다. 한국거래소도 녹원씨엔아이 주식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했다.
녹원씨엔아이는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가 투자했던 2차 전지 업체 WFM과 연결된다. 이 회사는 2014년 WFM으로부터 8억원가량을 투자받았다. WFM은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7개월간 고문료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아 간 업체다.
정씨는 윤 총경과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씨의 사업 파트너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연결해줬다는 의혹도 받는다.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됐던 윤 총경과 회식 자리에서 찍은 사진이 최근 공개됐다. 야권에서는 해당 사진을 촬영한 인물이 정씨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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