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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연예계 루머와 악플러

강다니엘 측 "악플러 모욕죄 혐의로 고소장 제출,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것"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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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이소담 기자] 가수 강다니엘 측이 악성 게시물에 대해 고소장 제출 및 고소인 진술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는 19일 공식 사이트를 통해 "공지 이후 당사 자체 수집 데이터와 제보 전용 계정으로 보내주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악성 게시물 선별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9월 초 법률 자문 및 검토를 끝낸 건들에 대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및 고소인 진술까지 마쳤다"고 전했다.

앞서 소속사 측은 지난 8월 강다니엘과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 성희롱, 명예훼손, 인신공격, 사생활 침해, 악성 루머 등의 악성 게시물에 대해 그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금주 내 본건은 각 관할 지역으로 사건이 이관될 예정이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의 및 선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상기 건들에 대한 고소는 우선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당사는 악성 게시물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커넥트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커넥트엔터테인먼트입니다.

우선 지난 8월 악성 게시물 관련 공지 이후 팬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제보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소속 아티스트 관련 악성 게시물 법적 대응 관련하여 9월 19일 자 진행 상황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지난 8월 소속 아티스트 강다니엘과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 성희롱, 명예훼손, 인신공격, 사생활 침해, 악성 루머 등의 악성 게시물에 대해 그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공지 이후 당사 자체 수집 데이터와 제보 전용 계정으로 보내주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악성 게시물 선별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9월 초 법률 자문 및 검토를 끝낸 건들에 대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및 고소인 진술까지 마쳤습니다. 금주 내 본건은 각 관할 지역으로 사건이 이관될 예정이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의 및 선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상기 건들에 대한 고소는 우선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당사는 악성 게시물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보 전용 계정을 통한 정보 수집으로 악성 게시물로부터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besoda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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