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첫 발생한 질병인 만큼 일반인에게 생소하고, 감염된 돼지의 치사율이 100%여서 사람이 먹어도 되는지 꺼림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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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인체에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아닌 만큼 돼지고기를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서 섭씨 70도에서 30분 동안 가열하면 모두 죽기 때문에 평소처럼 돼지고기를 충분히 익혀 먹으면 된다.
감염된 돼지를 도축해 유통하지 않고 모두 살처분하는 이유도 사람이 감염될 수 있는 위험 때문이 아니다. 돼지를 도축하거나 고기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생길 수 있고, 돼지가 이 쓰레기를 먹거나 감염된 돼지와 접촉할 경우 질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불과 10개월 만에 중국 전역으로 확산한 것도 감염 농장과 인근 지역 돼지를 살처분하는 대신 식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사람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며 "특히 질병이 발생한 농장 뿐만 아니라 인근 2개 농장의 돼지를 모두 살처분한 만큼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 국산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소비해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양돈사육농가는 살처분된 돼지에 대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매일 공개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100% 보상받는다. 하지만 모돈(어미돼지)과 자돈(새끼돼지) 등 구체적인 살처분 현황과 함께 처분한 사료 등의 재산에 대한 보상평가가 끝나야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농가가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보상금이 깎일 수도 있다.
[박지환 농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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