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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기도 파주의 한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함에 따라 가뜩이나 미미한 국산 돼지고기와 관련 가공품의 해외 수출길이 사실상 막히게 됐다.
세계동물보건기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즉시 국제교역 중단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한국은 돼지고기와 돼지고기를 사용한 통조림과 햄 등 가공식품을 해외에 팔 수 없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의 돼지고기 및 관련 가공품의 수출이 많지 않아 타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 지난 1월에도 구제역이 발병한 이력 때문에 돈육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또 미국·유럽과 경쟁하기에도 돼지고기 단가 차이가 커 수출 규모가 크지 않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가 17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까지 한국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모두 634톤(t)이다. 돈으로 환산하면 297만3000달러(약 35억원)쯤 된다.
햄과 소시지 등 돼지고기를 열처리한 가공품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으로 수출이 어렵게 됐다. 한국은 현재 홍콩·러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중국 등지에 돼지고기 가공품을 수출한다. 수출량은 2016년 2074t, 2017년 1만459t, 2018년 922t이다. 올 들어 2월까지 수출량은 142t에 불과하다.
한 축산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 돼지고기 소비가 많아 돼지고기 수출이 많지 않다"며 "수출길이 막혀도 양돈농가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지환 농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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