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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오늘 3차 공판 진행…졸피뎀 주인 밝힐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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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의 피고인 고유정(36·구속기소)을 심리 중인 제주지법이 '졸피뎀'(수면유도제)의 주인을 찾는 본격적인 증거 조사에 나선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30분 201호 법정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졸피뎀'과 관련한 증거 조사 결과에 따라 재판의 최대 쟁점인 '계획범죄' 정황 유무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앞으로 재판 결과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2일 속행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혈흔 속 졸피뎀 성분의 주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조사관과 대검찰청 DNA 분석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그동안 고씨는 졸피뎀을 범행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해자 강모(37)씨가 사건 당일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의 혈흔에서 검출된 졸피뎀 성분을 토대로 고씨가 살인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범행 당일 고씨가 음식을 통해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투약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국과수 조사 결과 범행현장에 있던 이불에서 피해자의 DNA가 발견됐다"며 "이 혈흔에서 졸피뎀 성분이 나와 계획범죄를 입증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씨 측 변호인은 이불 속 혈흔의 증거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고인의 혈흔도 섞여 졸피뎀 성분이 누구의 혈흔에서 검출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고씨 측이 요청한 현장검증에 대한 실시여부 판단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고씨 측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선, 혈흔 분사 흔적 등을 통해 정당방위를 입증하겠다"며 현장검증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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