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준(노엘) / 사진=인디고뮤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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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이 350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한 매체는 장용준의 변호인 등이 음주운전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 A 씨와 3500만 원을 주고받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변호인은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액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장 씨 관련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했다"고 밝혔다.
장용준은 피해자가 써준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 합의서는 피해자 A 씨를 다치게 한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양현 단계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앞서 지난 7일 오전 2~3시경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당시 장용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용준은 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 했다는 점도 시인했다.
장용준은 사고 당일 소속사 인디고뮤직을 통해 "정말 죄송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피해를 입은 분께도 너무 죄송한 마음이다.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달게 받겠다. 향후 활동도 모두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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