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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9일(현지시간) 하원이 조기총선 개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10월31일까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강행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8일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10월31일 이후 어떠한 연기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리스본조약 50조에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는 앞서 영국 상·하원이 이른바 노 딜(No Deal) 방지법을 가결하며 브렉시트 시한을 3개월 늦추려한 데 따른 맞대응이다.
노 딜 방지법은 9일 하원 승인과 여왕 재가를 거치면 정식 법률로 효력을 갖게 된다. 9~12일 중 시작되는 의회 정회에 앞서 입법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U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히는 노 딜 브렉시트를 막기위해 다음 달 19일까지 EU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1월31일까지 브렉시트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존슨 총리의 최측근인 사지드 자비드 내무부 장관은 이날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법을 준수할 것"이라며 브렉시트 강행을 위한 우회 통로를 찾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총리는 사퇴하지 않을 것이며 10월31일에 EU를 탈퇴한다는 정부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0월17~18일 EU정상회의에 참석해 (브렉시트) 연기를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같은 발언을 인용 보도하며 "존슨 내각이 공격적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 딜 방지법을 강하게 비판해 온 존슨 총리는 이날 조기총선 동의안을 재상정할 예정이지만 이 또한 야권에 의해 다시 저지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노동당을 비롯한 야권은 브렉시트 연기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는 조기총선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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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언론들은 이후 존슨 총리에게 남은 선택지를 총리직 사퇴, 노 딜 방지법 불응 등으로 꼽고 있다. '죽기 살기로(do or die)' 브렉시트를 강행하겠다던 존슨 총리가 노 딜 방지법에 불응할 경우 수감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더욱이 그는 앞서 동생인 조 존슨 기업부 부장관에 이어 전날 앰버 러드 전 고용연금부 장관마저 내각을 사퇴하며 정치적 위기에 몰린 상태다. 새 고용연금장관에는 보수당 하원의원 테레즈 코피가 임명됐다.
한편 리어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는 9일 존슨 총리의 첫 더블린 방문을 앞두고 합의안 내 최대쟁점인 안전장치(backstop) 폐기와 관련, 어떠한 돌파구도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런 일을 3개월마다 겪지 않느냐"며 브렉시트 추가 연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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