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진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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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주인공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라는 것을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주변에 얘기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차관의 공판에서 윤씨의 조카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했다.
검찰은 지난 4월 A씨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hak.skm’, ‘K_hak.skm’, ‘khak.skm’ 등의 파일이 담긴 시디(CD)를 발견했다. 이 파일들은 2008년 10월에 생성됐으며, ‘회장님’이라는 폴더의 하위 폴더인 ‘2007년’ 폴더 안에 저장되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윤 회장님(윤씨)이 2008년 1월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피시(PC)에 저장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며 "(언급한) 파일들이 그 (별장 성접대) 영상인 것 같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윤 회장님이 파일을 컴퓨터에서 휴대전화로 다시 옮겨 달라고 해 파일명을 (‘hak.skm’ 등으로) 수정했다"며 "파일명은 (동영상 남성이) 김학의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2006~2008년 1억3000만원대 뇌물과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접대는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뇌물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 전 차관 측은 지난달 13일 첫 공판에서 "파렴치한 강간범이라는 조롱을 당하며 침묵을 강요받아야 했다"며 "설령 김 전 차관이 향응(성접대)을 받은 것이 인정되더라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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