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가의2’로 변경 골자 개정안 / 3일까지 의견수렴 거쳐 9월 확정 / 행정예고 2000여건 조회 관심 높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일본을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시한이 가까워지고 있다. 정부는 의견수렴을 마치면 심사를 거쳐 일본을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고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이달 중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행정예고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일반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20일 동안인 3일까지 온라인과 이메일, 팩스, 서한 등을 통해 의견을 받는다. 현재까지 들어온 의견 건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온라인 의견 제출을 받는 국민참여입법센터 관련 게시글 조회 수는 2000건을 넘었다. 비슷한 시기 올라온 행정예고 조회 수가 대부분 1000건에 미치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보면 관심이 높은 편이다. 개정 찬반과 관련해서는 찬성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행정예고 이전 일본 측에 사전통보하고 주요 내용과 고시 개정 절차를 설명하기도 했지만 의견수렴 기간 동안 일본과의 공식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의견수렴을 마치면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가, 나 지역으로 구분된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가의2 지역에 넣는 것이 골자다. 가의1에는 일본을 제외한 기존 가 지역 28개국이 들어가고 신설되는 가의2 지역은 가의1 지역의 조건을 갖췄지만 수출통제 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용해 가의1에서 제외된 나라가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일본이 유일하며,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한다.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중개허가 심사는 면제된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이달 중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가의2 지역에 해당하는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상적인 거래이고 전용 우려가 없는 경우 기존처럼 5일 이내에 수출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28일 한국을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일본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대일본 수입이 늦춰진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만 조치 시행이 아직 얼마 지나지 않은 만큼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기업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 코트라와 함께 지난달부터 지역별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별허가보다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는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일본 자율준수프로그램(ICP) 기업을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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