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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화관법' 고쳐 日수출규제 대응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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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the300]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 제도 통합…"화관법 유예기간 연장? 국민 건강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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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달 7일 한국을 수출관리상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공포하며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 요령'을 공개했다. 1100여개의 전략물자 품목 중에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변경할 지 결정하므로 발표내용에 따라 국내기업의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이날 일본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 개별허가 대상이 된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외에 추가 품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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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복문서 통합" 당정, 화관법 개정…유예기간은 '종료'



정부·여당이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에 나선다. ‘이중 규제’로 지적돼온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 제도 통합이 골자다. 다만 국민 건강을 우려해 화관법 유예기간 연장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따르면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화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 때 논의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별도 제출하는 위해관리계획서와 장외영향평가서를 화학사고관리계획서로 합친다. 현행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은 지역 주민과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사고대비물질을 특정량 이상 취급하는 소재·부품 개발 기업들은 5년마다 위해관리계획서를 따로 작성해 냈다. 설비를 증설하거나 신설하는 경우에도 두 개 문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위해관리계획서와 장외영향평가서의 핵심사항 중 약 90%가 중복되기 때문에 별도의 문서 제출이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로써 전국 사고대비물질 취급 사업장 1600여곳이 이번 정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일본 수출규제 품목인 불화수소 사업장이 대표적이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은 불화수소 등 97개 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규정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달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다. 해당 조치를 제외한 △인허가 및 영업허가 변경 신청 기간 단축 △별도 시설관리 기준 적용 △물질정보·시험계획서 제출 시 한시적 선제조 인정 △매년 1톤 미만 신규물질의 한시적 시험자료 제출 생략 등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당정은 일부 업계가 요구했던 화관법 유예기간 연장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5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 상황에서, 법 시행을 재차 늦추면 지역 주민과 근로자의 안전 위협 우려가 높아지고 입법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설명이다.

화관법은 2015년초 전면 개정된 후 2014년말 이전부터 운영되던 일부 시설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로써 내년초부터 사실상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화관법이 적용된다.

한정애 의원은 “소재·부품 연구개발에 매진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 합리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유해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지키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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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딜라이트룸에 전시된 반도체 웨이퍼와 관람객이 반도체 관련 전시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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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서류 심사만 60일"…화관법 개정, 불화수소 국산화 이끌까



정부·여당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은 명목상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극일 역량 강화에 전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만큼 중소기업계의 묵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28일부터 한국 정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가 시행된 상황에서 ‘이중 규제’ 해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화관법과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고대비물질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장외영향평가서 외에 위해관리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데 화학물질안전원은 한 문서당 30일 내에 위험도와 적합 여부 등을 회신한다.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잇달아 제출하는 경우 법정 심사 기간만 최장 60일로 늘어난다. 서류 작성과 준비, 심사 대기, 보완 기간까지 고려하면 서류 작업에만 수개월이 소요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기간 뿐 아니라 비용 역시 중소기업들에겐 부담이다. 일부 대기업은 화학물질안전원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전문 인력을 활용해 자체 작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은 다르다. 전국 80여곳의 전문기관에 서류 작성을 맡긴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문서 한 건당 1000쪽에 달하며 비용 역시 수백만원에서 15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서류에 기재되는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치는 점도 업계 불만을 키우는 요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두 개 문서의 핵심 사항 중 약 90%가 겹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화학물질 정보 △공정시설 정보 △안전 및 대응 시설 정보 △공정도면 정보 △배치도면 정보 △전기 관련 정보 △대응시설 정보 등이다. 이 외에도 △사업장 일반정보 △공정위험성 평가 △장외영향평가 정보 등도 겹친다.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 제도가 사실상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은 이유다.

법 개정으로 두 제도가 통합되면 97종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전국 사업장 1600여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8월말 기준 화학물질안전원이 공개한 위해관리계획서 등 제출 사업장은 모두 1619곳으로 이 중 500여곳이 설비 신설과 증설 등으로 두 개 문서를 한번 더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핵심 소재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인 불화수소가 대표적이다. 불화수소는 화관법 시행령이 정한 97종의 사고대비물질 중 하나다. 불화수소나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연간 15만㎏ 이상 제조·사용하거나 1000㎏ 이상 보관하는 기업은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실상 모든 반도체·디스플레이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수출규제 대상인 포토레지스트(감광성 수지)의 연구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핵심소재로 구성 성분은 생산 기업별로 다르지만 97종 사고대비물질 중 일부가 쓰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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