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제외 첫날 표정 / “소재·부품·장비 3년간 5조 투입” / 정부, 범국가적 대책 마련 총력 / 핵심품목 100α 기술특위 구성 / 무협 “매우 유감… 생산 차질 우려”
일본이 예정대로 28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하면서 일본 기업들의 대한국 수출 절차가 대폭 강화됐다. 이에 맞서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투자·혁신대책을 확정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무역업계는 일본정부 조치에 강한유감을 표명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논평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국은 반도체를 포함해 정보기술, 자동차, 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 생산 차질이 예상되고 일본은 3대 교역국인 한국을 견제하느라 수출 산업의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따르면 일본의 이번 조치로 비민감품목 전략물자와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비전략물자 품목의 대한국 수출방식이 기존의 일반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허가 또는 특별일반포괄허가로 바뀐다. 비민감품목 전략물자는 첨단소재, 재료가공, 전자, 컴퓨터, 무기류 제외 기타 군용품목 등 857개 품목이다. 여기에 비전략물자까지 포함하면 식품과 목재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산업에 걸쳐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는 셈이다. 비전략물자도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무기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있으면 ‘캐치올’(catch all·상황 허가)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 품목 중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거나 대체 수입이 가능한 품목 등을 제외한 159개 품목이 이번 조치의 영향권 내에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가 자격이 있는 기업이 ‘일본의 모든 기업’에서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ICP) 기업’으로 바뀐다는 점만 빼면 기존의 일반포괄수출허가와 절차가 같다. 하지만 이와 달리 개별허가의 경우 허가 유효기간이 6개월로 일반포괄수출허가·특별일반포괄허가(3년)보다 대폭 줄어든다. 개별허가 신청 방법도 전자신청 이외에 우편, 방문신청까지 요구받을 수 있어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사항을 숙지하고 수입품목의 수출통제 대상 및 수출자의 ICP 여부, 수입자 서류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해 수급 지연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대책’을 통해 R&D를 지원하고 진행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산학연(기업·대학·연구기관)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국가적 연구 역량 결집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주력산업의 뿌리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소재·부품·장비는 최고만 살아남는 독과점 구조 형태로 운영된다”며 “R&D를 통해 대외의존도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의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핵심품목(100α)을 선정한 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핵심품목은 ‘국내 기술 수준(역량)’과 ‘수입 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글로벌화 목표 기술개발 △대체품 조기투입 기술성숙도 향상 △우리 주도의 새로운 공급망 창출 △공급·수요기업 상생형 R&D 추진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투자를 진행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
단기적으로는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R&D 제도 및 행정 개편 작업도 추진한다. 핵심품목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경제성 평가를 비용효과 분석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고, 종합평가 과정에 현장 전문가의 비중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우중·김준영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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