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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KT 특혜 채용 의혹

'딸 채용청탁' 김성태 오늘 첫 재판…출석 안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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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서울남부지법, 28일 오후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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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7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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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 자신의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첫 재판이 28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후 2시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재판 주요 쟁점사항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김 의원이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

검찰은 지난달 KT가 김 의원의 딸을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김 의원과 이 전회장에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1년 3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우리 딸이 체육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직접 청탁했다.

이력서를 받은 서 전사장은 KT스포츠단장에게 전달했고 KT는 인력 업체에 파견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김 의원 딸을 취업시켰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김 의원이 당시 이 전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무마되도록 힘써준 대가로 김 의원 딸을 부정 채용했다는 게 검찰 수사의 결론이다.

한편 김 의원 딸을 포함해 12명을 특혜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이미 기소된 이 전회장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채용을 지시했다는 법적 증언도 나왔다.

서유열 전 KT 사장은 27일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회장이 2011년 식사자리에서 김성태 의원을 만나 김 의원 딸이 KT에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2012년 하반기 공채 때는 채용을 지시한 뒤 최종 합격 보고까지 챙겨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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